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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월 50만원 지원 받자'

캠핑장지기 2023. 3.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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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사업입니다.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③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2,010,580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Q & A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매월 29일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을  제한합니다.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 1일 30만원 입니다.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하고,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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